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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 추진…국내 축소 해외 강화 개혁 신호탄

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 추진…국내 축소 해외 강화 개혁 신호탄
서훈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방첩 기능 등 대외정보 활동 강화를 위한 '방첩정보공유센터' 설치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능 축소 및 해외 기능 확대를 골자로 추진해온 국정원 개편의 첫 신호탄인 셈이다.

4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정부 방첩기관 사이에서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정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국정원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정치와 절연하고, 국익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기존의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했다.

국가방첩전략회의·실무회의 위원 숫자 역시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했다.

회의 참석기관도 기존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을 추가했다.

아울러 방첩기관 내에 방첩업무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방첩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명문화했다.

국정원은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기밀·산업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