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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영화관 등 여전한 화재 불감증

소방청 10곳 불시에 점검..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수도권 일원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해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40명을 투입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자칫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특히 제천.밀양 화재 당시 대표적인 안전 적폐행위로 문제된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에서 아직도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대형 복합건축물의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하고, 인천의 경우에도 유일한 피난로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여전히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과 올해 7월 9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000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불시단속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