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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 여성농민 전담부서 확대 설치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7일 제주서 농정대개혁 촉구

지자체 내 여성농민 전담부서 확대 설치 촉구
7일 오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8.22 전국여성농민대회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주=좌승훈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강순희)은 오는 22일 전국여성농민대회를 앞두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한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 개정안은 정부부처에만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했다"며 " 여성농민 전담부서는 중앙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단위에도 전담부서 및 인력마련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여성농민정책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농촌이 살아나게 하려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농민수당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농산물 최저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품목도 7가지에 한정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며 "중·소농 육성과 도·농간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민 수당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정대개혁 실현, ▷농업 적폐 청산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단, 농업·농민 무시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연기 ▷밥쌀 수입 반대와 쌀 kg당 3000원 보장, ▷▷씨앗과 육묘에 대한 권리 농민에게 보장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없는 밥상·건강한 먹거리 보장, ▷판문점 선언 지지 이행과 남북 농민 만남을 통한 통일 농업 실현 등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