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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2심,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아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2심,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총선 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인사들에게 유리하도록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떄문에 이번 2심 재판도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이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