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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BMW 타지 마라"...위험 차량 판명되면 운행정지명령

국토부, 올해 안에 '조사 완료' 약속...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기관화

【화성=정상희 기자】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기관화 등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김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BMW사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당초 10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해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토부는 BMW사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한 상태다.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인지하면서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

김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김 장관은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 관계자들과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도 확대한다. 연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리콜 대상인 10만 여대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지난 7일 기준 4만740대다. 이 중 3726대가 위험 판정을 받은 가운데 1147대는 즉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는 부품 부족으로 교체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