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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2심, 국선변호인 1명 선정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2심, 국선변호인 1명 선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 변호사(39·변호사시험 1기)를 선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정원일·김수연 변호사, 공천개입 사건은 장지혜 변호사 등 총 3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2심에서는 1명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총선 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인사들에게 유리하도록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심 재판도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