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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집행유예..法 "횡령 유죄, 배임 무죄"

'MB 금고지기' 이영배, 집행유예..法 "횡령 유죄, 배임 무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판결 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50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다음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인출한 현금·수표를 김재정, 권영미 등에게 지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배임 행위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금강의 협력업체인 다온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데도 담보 제공을 요청하지도 않고, 거액을 빌려준 점이 인정됐으나 이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