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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정유라 집 침입해 흉기 휘두른 40대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