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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 사건'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절대적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 잠들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2심 최후변론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무고 등 무려 14개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왔다가 기소된 딸(15), 보험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친형(40)에 대한 2심 판단도 내린다. 이영학의 딸은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 친형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58)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재직 시절인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 전 사장에게는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씨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 공정한 재승인 심사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이밖에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같은해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결격자 명단 및 범죄행위가 있는 임직원을 사업계획서에 누락시키고 학계 등에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며 강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몸통'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면서 "이와 함께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형사4부는 같은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2심 선고도 내린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자인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