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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시스템 내달부터 가동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소비자 권익에 직결되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금감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한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먼저 연락해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게 즉시연금이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건이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생보사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 등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중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도 삼성·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마저 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