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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36억원 챙긴 '갑질' 재개발 시행사 대표 검찰 송치

하청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조합운영비와 회사 자금 등을 가로채는 등 약 36억원을 챙긴 재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A씨(51)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은평 뉴타운 재개발지역 내 1600억원 규모 주택복합상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를 운영하며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분양대행업체 등 8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총 10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유령회사와 결탁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내를 시행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는 등 수법으로 26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행사 대표인 자신만이 재개발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갑질 횡포'를 부렸다. A씨는 "일정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탁사에 공사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겠다" "용역비를 제때 받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청업체를 협박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후 용역업체에 지불할 원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탁사에 제출했고, 업체에 돈이 입금되면 이중 일부를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건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았다.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아파트 구입 비용,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탁방식은 자금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됐으나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