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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담합 제재’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에 패소

원전 입찰 가격 담합 관련 "직원의 일탈" 불복했으나 법원 "개인적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 공정위 손 들어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LS산전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9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우진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적 행위, 애초부터 경쟁 없었다"

LS산전과 효성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계약금 3억6000여 만원 규모의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모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효성은 입찰에서 낙찰 받을 경우 향후 발주되는 유사한 변압기 구매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 낙찰을 위해 LS산전에 도움을 요청,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LS산전 측도 효성을 도와주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은 LS산전의 입찰 관련 서류를 대신 써줬다. 또 자사의 설계팀 직원 중 1명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참석시키고, 효성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두 업체의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올해 2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LS산전은 "이번 담합은 효성 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LS산전 직원이 독단적으로 행한 일탈행위"라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또 이번 입찰에서 참가자격을 지닌 국내 업체는 4개사 뿐인 데다 사업 규모가 작아 효성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애초에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담합, 개인적 일탈행위로 볼 수 없어"

법원은 "이번 담합이 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S산전은 추후 이뤄질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로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입찰 담당 실무자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상부의 지시나 보고 없이 입찰에서 단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응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쟁 가능성이 없었던 입찰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LS산전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담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LS산전과 효성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켰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