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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절대적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 잠들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며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무고 등 무려 14개다.

■국정농단 사건 '몸통'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형사4부는 같은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2심 선고도 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