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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궁중족발사태 방지법 등 임차인·실수요자 보호법안 봇물

공공임대 관리비 지원, 불법전매 처벌 강화 등 이슈 발생 직후 발의

제2 궁중족발사태 방지법 등 임차인·실수요자 보호법안 봇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문제'가 주요 민생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궁중족발' 사태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우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달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한 '제2의 궁중족발사태 방지법'을 발의했다.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 임대차 계약 시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 중인 임대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도 나왔다. 지난달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소나 경비, 승강기 등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주인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목표로 분양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차단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도 등장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분양권 불법전매나 불법양도 이후 적발 시 해당 주택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행위 시 부과되는 벌금을 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강제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부동산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BMW 차량화재사고'로 정부가 차량 안전성 조사에 나서자 이를 돕거나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 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법안이 이슈 발생 직후 발의되다 보니 자칫 '포퓰리즘 법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한 건설사의 부실공사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등 각종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에서 계류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통 관리·감독이 미비할때 (사고가) 발생한다. 무조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에 짜맞춘 법안을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이 전체 주택공급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