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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부작용 치유, 국회가 나서라

지원책에 소상공인 시큰둥.. 업종별 차등화로 법 바꿔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놨다. 예상대로 돈을 준다는 내용이 많다.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올리고, 폐업하면 석달간 구직촉진수당도 주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제도도 손을 보고,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당·정은 이번 지원 효과를 7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땜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지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쓸 데 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성역으로 취급한 데서 생긴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2년 내리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렸다. 노동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부작용이 크다. 자영업자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가 푹 줄었다. 정책이 틀렸으면 정책을 바로잡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정책엔 손도 대지 못한 채 보완책을 내놓기 바쁘다. 그게 다 예산, 곧 세금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이제 정부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사실 어떤 장관도 감히 대통령 공약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신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때 상여금 중 일부, 복리후생비 가운데 일부가 최저임금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개정안을 국회가 다루길 바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말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에게가 아니라 국민에게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이 말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다달이 고용통계가 나오고, 석달에 한번씩 성장률·가계소득 통계가 나온다.
그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마침 23일엔 2·4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나온다. 한가하게 "기다려달라"고 할 때는 이미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