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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박근혜·최순실, 24일 오전 항소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최순실, 24일 오전 항소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면서 "이와 함께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2심 선고도 내린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자인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