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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 결심공판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강원랜드 부정채용 압력' 권성동, 1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준비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 권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자신의 직원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한지 약 2년 6개월 만이자, 춘천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가 수사외압을 폭로하고서 지난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에 별도 수사단에서 사건을 맡은 지 6개월 여 만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토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2014년 1월까지 최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강원랜드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강원랜드의 이권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비서관인 김모씨를 경력직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비슷한 시기 자신의 선거운동 조력자인 또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부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2심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을 추가 출연 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롯데그룹의 행위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가라는 점에 관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로 이뤄졌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2)의 1·2심에서도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에 대해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신 전 회장 측은 그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반박해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뇌물 수수자 측의 판결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손배소 2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12부는 31일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해 물의를 빚은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 106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해가 인정된 피고 1명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는 총 8365만원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