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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로 인한 774억원의 배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2억원 배임, 총수 급여 509억원 횡령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위배하고 매월 반복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형사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형 기준에 맞춰 선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신 회장이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신동빈 측 "재단 추가 지원, 사회공헌 차원서 내린 결정"
신 회장 측은 그동안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은 사실이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