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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종합)

국정농단·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檢, 신동빈에 징역 14년‥"특혜 안돼"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친 구형이다.

검찰은 또 신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로 인한 774억원의 배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2억원 배임, 총수 급여 509억원 횡령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위배하고 매월 반복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신 회장 측, 무죄 주장 이어져
신 회장 측은 그동안 경영비리와 관련해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K재단 추가 지원은 사실이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신 회장은 이날도 최후변론을 통해 "누가 봐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재단은 많은 기업들이 출연했던 공식 재단이었다"며 "그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희 그룹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경제를, 그리고 그룹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함에 따라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5일 이뤄질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