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허익범 특검에 평검사 2명 잔류…김경수·드루킹 일당 공소유지 전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재판을 맡을 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사 기간에 파견받았던 검사 13명 중 평검사 2명을 특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 끝에 기소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등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김 지사를 직접 조사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나머지 11명은 8월 말을 기점으로 모두 검찰에 복귀했다.

그간 87명 규모로 운영된 드루킹 특검팀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1∼2명, 파견검사 2명 등을 포함해 10여명 규모로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가 끝난 특검에 검사가 잔류하는 것은 13번의 특검 중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며 30명이라는 방대한 수를 기소한 탓에 20명의 파견검사 중 8명을 공소유지 인력으로 남겼다.

특검의 첫 재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특검이 수사 도중인 7월 20일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한 공판이다.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은 만큼 이날 법정에선 김 지사와 드루킹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될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