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9.13 부동산대책] 전세자금대출 차등화 예고...기존 대출자 연장 어쩌나

정부가 13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면서 금융부문에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에 편법적으로 동원돼온 대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새 대출규제에 대한 시행도 논의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차등화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전세자금대출자가 연장할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6개 주요 은행장과 5개 주요 협회장 및 5개 상호금융 대표가 모여 대출 규제 후속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시중 금융사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정부 발표에는 강도높은 대출 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대책 확정 이후 시중은행권에 규제 시행에 대한 후속대책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되는 대출 규제책에는 우선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중인 LTV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은 40%로 절반으로 줄게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강화안은 좀 더 살펴보자는 게 중론으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됐던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게 개편 방향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어 소득 제한 범위도 관심이다. 또 전세대출이 최대 4억원 가량 가능한 점을 감안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