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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 집 한채라도 있으면 추가로 집 살때 대출 못 받는다

1주택 가구도 LTV 0% 적용.. 2주택 이상 전세대출도 봉쇄
증여 등 자금조달 조사 강화.. 분양권 사면 주택 소유 간주

[9·13 부동산 종합대책] 집 한채라도 있으면 추가로 집 살때 대출 못 받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나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 정책이다."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서 강조한 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적인 경고를 내세운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에 주택이 있던 사람들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집 사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LTV 0%까지

이번 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 적용한다. 추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1주택 가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0%를 적용하고, 이사나 부모 봉양과 같은 예외 상황에만 40~60%까지 LTV를 적용한다. 이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해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바뀐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각종 세혜택을 적용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추가 구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도 LTV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을 통한 LTV가 80~90%에 달하던 데 비하면 대출로 유용 가능한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맞춤형 대책"이라며 "비이성적인 부동산시장의 투기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확대를 하려는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 대폭 강화…청약 분양권도 1주택 간주

부동산거래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이 추가됐다. 다주택자의 과다대출 증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약 시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한다.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거나 매수한 사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을 설정하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들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