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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막혀 … P2P 대출 '풍선효과' 우려

개인간 대출 1년간 급증 8월 누적 2조5천억
전달보다 7% 늘어 9·13 규제로 더 몰릴듯

은행 주담대 막혀 … P2P 대출 '풍선효과' 우려

9·13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권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 P2P(개인간)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1년간 P2P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P2P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조4952억원으로, 전월 대비 7% 성장했다.

지난 2월 누적대출액 2조원을 달성한 이후 6개월만에 약 5000억원이 증가했는데, 2월 이후 일부 회원사가 탈퇴한 것을 감안해도 대출이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1조3290억원이었던 누적 대출액은 1년새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출 항목별로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8885억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76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용대출 2160억원, 기타담보 627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원사의 평균 대출금리는 13.9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의 주택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P2P대출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막힌 소비자들이 이번 대책에는 적용이 안되는 P2P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P2P업체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P2P대출은 적용이 안돼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개인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안다"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의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못받는 임대사업자 등의 경우 P2P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 수준이지만 P2P업체의 주담대는 11~12% 수준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P2P대출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수익이 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P2P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평균 수익률이 4~5%인 임대사업자가 그 이상의 이자를 내야하는 대출을 사용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