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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주택 지어 세 놓는 사업자는 LTV 규제 제외.. 투기 누르고 임대사업 살리고 '당근과 채찍'

기존대로 최고 80% 대출 금융권, 구체적 적용 고민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는 가운데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사업자는 LTV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사업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기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건설임대업자로 등록해 임대대출을 받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즉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대상이 아니다. 건설임대사업자는 건축물 완공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일반 임대사업자들이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만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건설임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물 완공 시점에 관계없이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최고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는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기존에는 대출자 중 임대사업자를 따로 구분해서 다루지 않은 만큼 기준을 두고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에 포함되면서 대출 규제 대상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임대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만큼 이번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이전 정책과 연결돼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기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가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는 게 취지인만큼 기존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로 규제 적용을 한정한 것"이라며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기간동안에는 자금이 투입되는 등 투기로 간주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사업자 LTV 규제는 서울과 세종, 과천, 대구 수성, 분당, 하남, 광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이어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기존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대출에 LTV 40%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되, 시설자금 등 투기성 목적이 아닌지 은행별로 평가를 거쳐 만기 연장을 판단한다.

이와 관련 시중 은행권에선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길이 막힌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 등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에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시중 금융권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