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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시중은행에 9.13 대책 관련 실무사례집 배포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일부 은행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실무 FAQ'를 마련해 17일 배포했다. 이날 저녁 은행연합회 측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 등을 지점 여신담당자들에게 긴급 전파하고 주말동안 전산 작업을 진행했지만 일선 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원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일선창구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예시에 따르면 추가약정서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각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가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감원 약관 승인들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가 주택이 아닌경우에는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대책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일례로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9월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