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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절반 '미반송'...내년 구제사업 시행

잘못 송금한 돈 절반 '미반송'...내년 구제사업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송금인의 착오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1년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송금 착오 금액이 2385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절반 가량인 1115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매입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 송금금액 기준 5만원~1000만원이 대상이다.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CD·ATM공동망,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 5만2000건(1115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율은 절반이 넘는 56.3%에 이른다. 특히 송금액은 30만원 이하가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약 51.6%를 차지해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7000건의 착오송금액이 모두 2930억원으로 이중 6만건인이 송금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미반환율은 51.6%에 이르렀다.

이 같은 착오송금은 최근 증가 추세다. 지난 2014년 착오 송금 청구액은 은행권 기준 5만7000건에서 2016년 8만3000건, 지난해 9만2000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송금액도 1452억원에서 1804억원, 2385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나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착오송금 구제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구제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3000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점검차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며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한 사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자주받는질문)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