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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터넷은행법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길

민주당 당론 채택에 실패 또 어깃장 놓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 대표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대상을 법 조항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면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안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이날 민주당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지도부 책임 아래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들은 혁신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다. 자본확충을 통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이 기대된다. 그동안 인터넷은행들은 의결권 4% 제한에 묶여 대출중단 사태가 속출하는 등 사업차질을 빚었다. 또 금융기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뢰성에도 흠집이 났다.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다. 여야가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합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 때도 철썩같이 국회 처리를 약속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2시간30분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그동안 처리에 발목을 잡아온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여야가 국회 처리를 협의하는 시간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했다.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본란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은산분리법은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법이다. 당시와 지금은 금융환경이 다르고 자금조달 방안도 다양하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안을 처리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발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에 직접 처리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서둘러야할 절박함 때문이다. 규제개혁 1호인 인터넷은행법이 처리돼 원격의료, 개인정보 등 규제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이번엔 정말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