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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집값 담합 합동 현장조사 착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공정위와 함께 9·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뿌리 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집주인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신고하면서 업무방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조사지역은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지역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온라인 상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1824건으로 앞선 달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허위매물 신고가 집중된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의 신고 건수가 높았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열고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의도하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동과 함께 부동산들이 시세보다 낮춰 물건 가격을 올리는 등의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는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개업소의 경우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거치면 추후 영업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