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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려면 500만원 내라?" 시장교란시키는 허위매물

정부, 집값 담합 행위 대한 법적 처벌 검토
중개업소의 허위매물 게시 관련 대책은 없어
매물 보려면 계약금 먼저 내라는 황당한 요구도

"집 보려면 500만원 내라?" 시장교란시키는 허위매물
위례지역 한 매수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보고 전화를 걸어 매물에 대해 문의하자 통화 이후 부동산이 가격을 12억7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바로 수정했다.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독자제공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집값 담함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부동산들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허위매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부동산 "집 보려면 500만원 내라"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부동산 업계,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입주민 말을 종합하면 거주민들의 집값 담함 행위와 함께 중개업소의 허위(미끼)매물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허위 의심 매물을 올리고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약금조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위례 지역 한 거주민은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매물이 있어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집을 보고 싶으면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과 재차 통화 후 내용을 녹음한 뒤 음성 파일을 파이낸셜뉴스에 제보했다. 이 경우 중개업소에서 의뢰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위례지역 부동산들은 현재 개인 블로그를 통해 매물 홍보를 하는데 미끼매물로 의심되는 글이 있어 매수문의를 했다"며 "부동산에서 입주민이란걸 눈치챘는지 전화를 끊자마자 12억7000만원이던 집값을 13억원으로 수정해 올렸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3구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기자에게 "매물이 1건 들어왔는데 오늘만 온라인 정보업체에 15건의 광고를 올렸다"며 "광고 한 건에 1700원, 사진이 있는 경우 1만6800원인데 영업사원이 허위매물 안 걸리는 법도 알려준다"고 귀뜸했다.

이어 그는 "광고비가 한 달에 200~300만원이 드는데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핸드폰 여러대를 돌려가며 광고를 하는 업자도 있다"며 "포털과 온라인 정보업체만 정부가 잘 관리해도 시장이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개업소 편? 허위매물 처벌 규정도 마련해라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행위와 함께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인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매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허위매물이 적발돼도 처벌은 최대 영업정지 14일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오면 1차로 전화확인, 2차로 현장검증을 하는데 총 3회 경고가 누적되면 전화확인 적발과 현장검증 적발의 경우 각각 7일, 14일 동안 온라인 광고 금지를 한다"며 "영업금지 이후에는 또 다시 광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자체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률적인 처벌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큰 창구 역할을 하는 네이버 등 포털이 아파트 동, 호수 등을 비공개로 수집해 겹치는 매물은 등록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허위매물 관련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약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벌은 할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벌책 규정이나 허위매물 과태료 규정 등을 판단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