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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타래 풀기’

[특별기고]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타래 풀기’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이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받은 월 급여(분자)를 월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주 5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것이 '나누는 시간 수'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지만 주휴시간을 빼면 174시간인데, 최저임금 환산을 위하여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174시간으로 나눌 것인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일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8월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른 노사간 이해상충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논의의 기본 전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법의 해석은 일종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별도의 단행법인 최저임금법으로 분리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되, 근로기준법과의 정합성을 전제한 해석론이 정립돼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불일치는 결국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판례이든 행정해석이든 노동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어떤 것이 우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주휴를 유급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법 개정은 기존 임금의 인상 또는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판례와 같이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최저임금 환산 근로시간 수를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게 되면, 급여를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와 월급으로 정한 경우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즉, 임금을 시급으로 받으면 157만3000원을 받게 되지만, 월급으로 받으면 131만원220원을 받게 되어 시간당 임금이 6269원이 되므로 불합리하다.

한편, 최저임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정보상금, 납북피해자 정착금 및 피해위로금, 특별재난에 따른 사망자의 유족 및 부상자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고 있는데 판례의 기준에 따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이들의 보상금마저 급격히 감소될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저임금 문제는 외형상 엉킨 실타래 같이 보인다. 그렇다고 당위성만 내세우며 엉킨 실타래를 칼로 내리쳐서 끊어낼 수도 없다.
엉킨 실타래는 끄트머리를 찾아내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느 한 곳을 가위로 잘라내 새로운 끄트머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엉킨 실타래 중에서 한 개의 끄트머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