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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 방치하면 처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 방치하면 처벌
한 유치원의 통학버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영유아 등 어린이를 통학버스에 방치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경기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8월에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이제라도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잠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유일무이한 제도는 아닌 만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이룰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또 운행 종료 시 해당장치를 조작해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