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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있으면 1순위 청약 못한다

11월 말부터 공급규칙 개정

오는 11월 말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 청약 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도 전체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말(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계약 또는 취득할 경우 주택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준일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추첨제 주택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다. 잔여주택 25%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과정에서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공급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추첨을 거쳐 공급자를 가린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11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