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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벤처인증 박탈, 위헌 소지"

헌법보장 평등권 침해소지 해당업체 헌법소원 가능해..이언주 의원 "혁신성장 역행"

"암호화폐거래소 벤처인증 박탈, 위헌 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대통령령(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인증 박탈된 거래소, 헌법소원도 가능"

법무법인 천율 허기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시행령은 처분적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도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평균 2년)이 만료되는 올 4·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또 고팍스와 데이빗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후발주자들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ICO 점진적 허용..특구 지정해 규제 풀어야"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를 엄포한 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됐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지, 무조건 막고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블록체인은 적극 지원하지만 ICO는 세계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ICO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핀테크협회 김형주 회장(고려대 교수)은 "일자리 창출과 블록체인 산업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ICO 등 암호화폐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