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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땐 유류세 탄력적 인하" 논의 급물살

유가 연동 탄력세율 발의에 국감선 보정계수 도입 제기
일각선 "형평성 고려" 반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기름값 인하 방안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가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제도적으로 조정되거나 합리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이나 추가 장비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진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 내용이 포함된 법안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기에 앞서 국회에는 국제유가 상승 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상 법률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다. 법이 적용되면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을 넘어설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정부가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인하하게 된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해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기본세율보다 11.4%포인트, 10.3%포인트가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법으로 탄력세율을 소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유류 제품 판매에 있어 온도 변화에 따른 판매량 오차를 수정하는 보정계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부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 제품의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도이다. 15도에서 석유 제품의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온도 1도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 구매자들의 손실액은 총 54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질 경우 부피가 줄어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연평균 15도 이상인 지역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공급량 오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하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선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추가 비용 대비 가격 인하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각 주유소마다 온도차에 따른 보정기기를 설치할 경우 장비 구매 비용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