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최종구 "무차입 공매도 엄중 제재...차등의결권 신중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가 정보력 외에도 신용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신용도가 좌우한다"며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를 피하면서 자본조달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타주주의 이해상충 등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펼칠 수 있다"며 "뱅가드그룹, 블랙락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220여개 회사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다가 올해 홍콩과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허용했다. 최 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알리바바 등 유망기업 창업자 지분 희석 문제를 우려해 미국에 상장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71곳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9곳은 외국계다. 현행 제도상 무차입 공매도는 사후 적발만 가능한 터라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