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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모레퍼시픽, '스트라이프' 상표..日업체와 상표권 공방서 패소

[단독]아모레퍼시픽, '스트라이프' 상표..日업체와 상표권 공방서 패소
아모레퍼시픽이 수년 전 등록한 상표 '스트라이프'를 놓고 진행된 일본 패션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아모레퍼시픽은 매니큐어 제품 '모디' 등에서 사용하던 단어 스트라이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내려놓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특허법원 제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일본 패션·생활용품 업체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2년 '스트라이프(STRIPE)'라는 이름의 상표를 등록했다. 매니큐어와 바디크림, 향수 등의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업체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 '스트라이프'가 3년 넘게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일명 '불사용 취소심판'이다.

고민 끝에 특허심판원은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모레퍼시픽의 상표 '스트라이프'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의 매니큐어 상품 '모디' 등에서 '스트라이프'라는 이름을 꾸준히 사용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자사의 매니큐어 제품 광고가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려왔고, 매니큐어 제품 용기에도 스트라이프가 적혀있다"며 '불사용 취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독]아모레퍼시픽, '스트라이프' 상표..日업체와 상표권 공방서 패소
아모레퍼시픽 매니큐어 제품 '모디' 광고 페이지. /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홈페이지
이에 반해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아무레퍼시픽이 주장하는 실사용 표장들은 자타상품 식별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상표 '스트라이프'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 구분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결국 법원은 일본 업체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이 '스트라이프'라는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트라이프'라는 단어가 사용된 제품이 있긴 하지만, 상품명(모디)에 비해 크기가 작고 구매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실제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블로그 등을 볼 때 제품 구매자들도 '스트라이프'라는 표장을 색상표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또 '스트라이프'라는 단어가 아모레퍼시픽의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분하려고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떨어져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