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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여당 당론 추진해달라" 강력 건의

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여당 당론 추진해달라" 강력 건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한 3개 법을 여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위 소속인 박 의원은 21일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당정이 열렸으며, 향후 당정은 오는 25일 추가로 당정을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관련 법이 추진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교육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관련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3개 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다.

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 받고도 명칭 바꿔 개원하는 일 없도록 유치원 설립 제한, 결격사유 명시 △회계관리 업무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부령에 정한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유치원은 정보시스템에 내용 보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 가능 △유치원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해임·징계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마쳤다"며 "예상대로라면 (법안은) 다음주 중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