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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충전기에 삼성 로고 새겨 상표권 침해한 인쇄업자 '철퇴'

업계 1위 두 기업, 민·형사 소송 엇갈린 판결
1심 "신용도까지 타격 줬다" 6개월 징역에 법정구속, 판매업자들도 벌금형 선고

국내 기업과 관련된 상표권에 대한 민·형사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적극적인 상표권 행사 및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삼성'의 로고를 제조자가 의뢰한 배터리 케이스에 무단으로 인쇄한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도에 타격을 줬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했다. 또 서울특허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수년간 사용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자타상품과의 식별표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즉 적극적인 상표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조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터리 충전기 케이스에 '삼성' 로고를 무단으로 인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짝퉁 삼성·애플 배터리 충전기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성모씨(5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짜 삼성·애플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5), 전모씨(27)에게는 벌금 500만원, 명모씨(2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성씨는 2015년 2월 A사로부터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삼성(SAMSUNG) 상표를 인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측과 배터리 충전기 제조·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인천시에 있는 자신의 인쇄소에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가 4억8200만원 상당의 짝퉁 제품 8만1328개를 제작해 공급했고,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전씨, 명씨는 A사 대표인 배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B사에서 도·소매업자 등을 상대로 가짜 삼성·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짝퉁 제조업체로부터 가짜 삼성·애플 제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시가 1억3300만원 상당의 짝퉁 제품 3만9500여개를 온라인 판매업체 39곳에 판매한 혐의다. 삼성 배터리 충전기는 플라스틱 몸체만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후 국내에서 새로 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자신이 주문제작한 동판을 이용해 삼성 로고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신용도에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약 1년10개월로 상당하고, 제작한 모조품의 수량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20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 일당 등과 함께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사 대표이사, 또 다른 전모씨(5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배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