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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이용실적 합산해주는 '가족카드'로 할인혜택 챙기세요

금융감독원 공동 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 직장인 A씨는 자동차를 자주 운전해 주유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쓴다. 또 마트 등에 자주 가는 아내는 생활비 용도의 카드를 별도로 사용한다. 그러나 각자 전월 이용실적이 부족해 실제로는 할인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용실적을 합산해주는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할인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 등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가족별로 서로 다른 카드를 사용할 때 특히 그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 회원의 이용실적을 합산해주는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카드를 이용하면 본인 회원의 신용을 가족과 나눠 가지는 것인 만큼 카드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다. 또 본인회원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 모두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할인을 받기가 쉬워지니 가족 카드 이용을 검토해볼만 하다.

아울러 가족들이 함께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가족이 단체로 여행을 가는 경우 같은 여행자보험 상품에 동시 가입하면 각자 서로 다른 상품을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외에도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한다. 피보험자 기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이 가족에 해당한다.

자동차보험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가족 수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해 가족이 함께 타던 자동차를 부부만 운전하게 된다면 아들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줄이는 식이다.

보험사는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특약을 운영한다.
누구나 보장을 받는 자동차보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가족 중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좁히면 좋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친척들과 자동차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등에 가입하면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