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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P2P대출 투자 허용 검토… 중금리 등에 제한

금융위 핀테크 규제개혁 TF..보험사 핀테크 출자규제 완화 비대면 거래 AI 기술도 육성

금융사 P2P대출 투자 허용 검토… 중금리 등에 제한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개인 간(P2P) 금융투자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21일 밝혔다. 주요 개선 분야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의 걸림돌 규제로 내년 초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계열 정보공유 확대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P2P대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가 가능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투자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은행권의 핀테크 관련 지원은 약 5조4000억원으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핀테크 지원의 경우 올해 15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정보보호 대상인 개인 신용정보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추진한다.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를 허용하고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핀테크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 오픈API 확대도 논의한다.

■블록체인 내 정보 영구보존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외국인의 금융거래 제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기술 활용도 육성한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 위한 여권법 개정과 함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를 위한 자기자본 한도를 현재 40억원에서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간편결제나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핀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보완한다.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 시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 모바일 결제수단 한도도 확대하되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진출이나 온라인대출비교 서비스를 위한 모범 규준도 개선된다.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생체정보 등록 시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거나 블록체인 내 정보도 영구보존과 제공동의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