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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여 신고한 자영업·전문직, 은행 대출한도 축소 유탄 맞는다

DSR규제 31일부터 본격 시행..소득 많을수록 한도 늘어나
의사·공무원 등 특혜도 차단, 청년·은퇴자 등도 대출 위축 은행서 거절당할 확률 높아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층, 은퇴생활자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DSR 규제로 비주택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대출규제는 위험대출인 고DSR의 기준선을 70%로, 초고위험대출의 DSR 기준선을 90%로 설정한 상태다.

기존의 소득 관련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DTI에선 반영하지 않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의 원금이 계산된다. 특히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개념이다 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많아진다.

금융당국이 100% 인정하는 확실한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급여생활자는 소득 증빙이 뚜렷하지만 절세 등 목적으로 사업소득을 줄여 신고했던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용카드보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결제분은 소득신고에서 뺀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신고된 소득 규모가 작으므로 대출도 그만큼 작게 나가게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보는 '인정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으로 보는 '신고소득' 개념이 있지만 각각 소득의 95%, 90%씩만 반영해주고 이 같은 인정·신고소득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실제 시범운영기간 중 은행에서 고DSR로 분류된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재직자들도 대출한도에서 특혜를 받기 어렵다.

70%가 위험대출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300%는 '초초고위험' 대출이다.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협약대출, 비대면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소득 전문직 역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해 특례대출이 막힐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상품이나 국가유공자 대상 대출 등 실수요자 배려책이 시행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미래소득이 약한 청년층이나 현재 현금흐름이 약한 은퇴생활자 역시 피해 계층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내외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DSR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별로 DSR 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객군과 상품군에 따라 고DSR 비율을 일정량 할당하는 방안이나 차주 직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