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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입 축산물 이력제 돼지고기까지 확대

12월 28일부터 적용

제주시, 수입 축산물 이력제 돼지고기까지 확대
수입 되지고기 [연합뉴스 자효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오는 12월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은 수입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수입 쇠고기 이력제에 이은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위해 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과 신속한 회수가 이뤄진다.

수입 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주시내 적용 대상 영업자는 총 436개소다.
이 중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등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업자별 준수사항은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의 표시·게시 등이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축산물 이력제 앱을 통해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