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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본격 시행...소상공인에 득 될까 독 될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비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vs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기업-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 목적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영위가 적합한 업종 보호대상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동반성장위원회 합의·의결 운영 체계 지정 주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정부 지정·고시 및 보호
당사자 합의도출 지정 절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중 기부 장관 고시
한시적(3년+3년 이내) 지정 기간 5년(지정기간 후 재심의 가능)
인수, 개시, 확장자제 권고 대기업 참여 제한 인수, 개시, 확장 금지 단, 소비자 후생, 관련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사업 승인 가능
미이행시 공표(동반위) 단, 사업조정심의 후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내 벌금 부과 가능 이행 강제금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내 벌금) 부과 시정명령→공표→(위반 지속 시) 이행강제 금 부과·징수(위반관련 매출액 5% 이내)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3개로 김치와 장류, 두부 등 식품 분야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 지정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대기업의 예외적 사업진출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겪은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두부와 막걸리는 대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막히면서 오히려 시장 축소로 돌아왔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