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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을 사람이 없네”...코로나 확산으로 농촌 인력난 '비상'

방문, 관광 목적 체류중인 외국인 황용 요청
‘계절 근로자 채용’ 검토 요구 
48개 자치단체에서 4,797명 배정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농사지을 사람이 없네”...코로나 확산으로 농촌 인력난 '비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DB


농사철을 맞은 농촌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력난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한국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공급마저 막아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모자라는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해소했던 농촌에서 일손 부족 걱정까지 떠안게 됐다.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농촌사회학회 주최로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우리나라 평균 고령인구 비율이 14.3%인데 농촌은 44.7%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는 해마다 증가세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로 시작돼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상용근로자 대상인 반면,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시군에서 신청하고 법무부가 배정한다. 3~5개월 단기 취업이고 연령도 만30~55세 이하만 가능하다.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가족 4촌 이내를 초정한다.

계절근로자들이 하는 농사는 파, 양파, 수박, 토마토, 사과, 포도, 고추, 재배 농작물 등이다.

수요조사는 전년도 12월에 하고, 시·군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연초 법무부가 인원을 배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베트남, 중국 등 인력 송출국가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금지되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입국도 제한됐기 때문이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네”...코로나 확산으로 농촌 인력난 '비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시스 DB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체류 외국인을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개선 건의안을 지난 3월6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성석 전북도 농업인육성팀 주무관은 “방문, 관광 등 취업비자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허용해주도록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방문이나 관광 비자(F1)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계절 근로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자체는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시군 수요조사를 3월중에 마무리하고, 체류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및 선정을 4월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현황은 강원 2307명, 충북 1,044명, 경북 773명, 전남 299명, 충남 264명, 전북 255명, 제주 83명, 경기 22명, 경남 20명 등 총 5,067명이다.

이중 법무부가 2월6일 고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48개 자치단체에 4,797명을 배정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