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한 정부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준비중인 안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1급 이상 공무원 등은 3000만원∼1억원 이상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신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와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식보유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주식신탁 하한액은 시행령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문제는 “17대 의원에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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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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