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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백지신탁대상에 부동산도 검토



열린우리당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보유가 제한되는 대상 재산을 주식 외에 부동산으로까지 확대하고 일정기간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당초 주식에 한해 업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과 재산소명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주식 백지신탁을 골자로 한 기본 합의내용만 갖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를 근거로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과 민주당 대선자금 빚 변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국무위원 전체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적극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