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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 4월중 처리”…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재산형성 소명 의무화등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운영기조를 ‘민생과 개혁이 함께 하는 국회’ ‘역사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각종 법안과 관련한 당정간, 당내 이견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백지신탁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여야간 세심한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 우리당은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당초 입장대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위한 국회내 특위 등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검토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오원식 원내부대표는 내국인 입학비율 등의 문제로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도 “당정이 내국인 입학비율을 20∼30% 수준으로 낮추는 선에서 당정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4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50% 수준으로 잡고 있다.

우리당은 이밖에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농지은행의 조기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사회 및 인구대책 기본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