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사전상속제’는 고령화로 늙어가는 우리 경제에 창업을 통해 자극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율 10∼50%중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창업촉진이 목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자금의 경우 증여후 1년 안에 창업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안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면서“오는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실질적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공장과 사업장을 사들여 창업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또 다른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해도 사전상속제를 이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도박장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업종,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내의 기업은 제외된다. 재벌들이 변칙 상속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출자지분, 영업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전상속제의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출자지분의 경우 거래소·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중 소액주주분은 사전 상속 대상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