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보험회사를 뺀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이 대주주와 거래를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대주주에 신용 공여를 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 사전 의결을 받는 등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차단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자산운용·상호저축은행·종금사·여신전문업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10% 이상인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보고 및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나 대주주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또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감위 사후 보고와 공시를 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은행 등과 달리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제2금융권에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차단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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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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