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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하한액 상향조정 검토대상 아니다” 김한길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가 2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가구1주택 소유에 국한해 현재의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내비친 후 논란이 일자 김한길 원내대표는 21일 “종부세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종부세와 관련해 우리당은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일부 의원의 발언이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확대해석돼서 보도된 것을 봤다”면서 개인적인 입장 표명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종부세 문제에 대한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한편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설치된 부동산대책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환매조건부 분양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빼놓지 않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정부의 분양가제도개선위도 (당초 예정된) 내년 2월 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여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향후 특위 활동을 벌여가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